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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평가

사전평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신청자의 한국어능력 등을 측정하여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단계 및 교육시간 배정을 위한 레벨테스트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는 모두 사전평가에 응시하여 교육단계 배정을 받은 후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평가응시

    • 1

      신청대상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 및 귀화자

        단,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귀화자 제외
      • 동포방문(C-3-8) 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

        단, 동포방문(C-3-8) 소지자는 사전평가에 응시하여 단계 배정을 받더라도 외국인등록 전까지 교육 참여 불가
    • 2

      신청제한 대상

      • 사전평가로 단계배정을 받아 교육에 참여 중인 사람

      • 이수정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중 제적되어 참여금지 중인 사람

    • 3

      기 단계배정자의 사전평가 응시

      • 다음의 대상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전평가에 응시하여 새로운 교육단계를 배정받을 수 있음

      • 이수정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사람

      • 사전평가로 단계 배정을 받았으나 교육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

      • 사전평가를 거치지 않고 0단계 교육부터 참여 중인 사람

      • 사전평가 외의 방법으로 단계 배정받아 교육 참여 중인 사람

        단, 위의 경우 사전평가 응시 이전 교육과정(이수 및 출석시간 등)은 무효 조치되며, 사전평가 결과가 현재 배정·참여 중인 교육 단계보다 낮은 경우에도 새로 배정받은 교육단계로 인정됨
    • 4

      사전평가 외 교육단계 배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0단계(한국어와 한국문화 기초) 교육부터 시작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계평가

      • 결혼이민사증 연계

      • 타 기관 한국어교육 중급연계과정 연계

  • 평가방법

    • PBT(Paper Based Test) : 종이기반 평가로 OMR카드에 마킹하는 방식으로 진행

    • CBT(Computer Based Test) : 컴퓨터기반 평가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

    • 평가종류 문항유형 평가항목 문항수
      (총 55문)
      평가시간
      (총 70분)
      배점
      (총 100점)
      답안지
      PBT CBT
      필기시험
      (50문, 60분)
      객관식 한국어 38 60분 75점
      (50문X1.5점)
      OMR카드 마킹 컴퓨터로 답안 클릭
      문화 10
      단답형 주관식 한국어 2 OMR카드
      뒷장에 직접 작성
      컴퓨터 키보드를
      이용하여 직접 입력
      구술시험
      (5문, 10분)
      읽기 한국어 1 10분 25점
      (5문X5점)
      구술채점표작성 컴퓨터로 입력
      이해하기 한국어 1
      대화하기 한국어 1
      듣고 말하기 한국어 2
      평가 종료시간은 대기 시간에 따라 최대 3~4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CBT(컴퓨터 기반)의 경우, 응시 방식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구술시험 : 읽기·이해하기·대화하기·듣고 말하기 등으로 구성되며, 구술감독관 2명이 응시자 5명을 동시평가

  • 성적발표

    • PBT 사전평가 : 평가일로부터 13일 후 16시 이후(연간 평가일정 참조)

    • CBT 사전평가 : 평가일로부터 평일 기준 2일 후 16시 이후

      성적 확인은 마이페이지-성적 확인에서 가능하며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평가 결과 및 유효기간

    • 유효기간 : 결과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

    • 평가 결과 점수별 단계 배정(소수점 이하 절사)

    • 단계 0 1 2 3 4 5
      점수 0~2점
      ※ 구술 3점 미만자
      (필기 점수 무관)
      3~20점 21~40점 41~60점 61~80점 81~100점
    • 사전평가 85점 이상 득점자는 유효기간 내에 교육 참여 없이 영주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 응시 가능

      단, 합격하더라도 이수완료로는 인정되지 않고 영주 기본소양조건 충족으로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