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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자 유의사항

    • 평가 당일 응시 안내

      • PBT(Paper Based Test)

        • 1. 응시자는 접수한 평가일자와 평가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평가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2. 입실 가능 시간은 12시 부터이며, 12시 30분까지는 반드시 입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당일 12시 30분까지 필기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입실 마감(12시 30분)이후 입실 불가
        • 3.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여권,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사진 부착된 체류허가확인서)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평가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료 환불 불가합니다.

        • 4. 평가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답안지의 모든 표기 사항은 평가 당일 감독관이 지급하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셔야 합니다.

        • 6. 응시자는 올바른 OMR 답안지 기재 방법을 숙지하여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잘못된 필기구 사용과 답안지의 불완전한 마킹으로 인한 답안 작성 오류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OMR 답안지 기재 방법
        • 7. 평가 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문제지와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8.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부정행위를 할 경우 퇴실 조치되며, 1년 동안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9. 응시자 본인 이외에는 평가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가족 및 지인 등 동반자를 위한 지정된 대기 장소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CBT(Computer Based Test)

        • 1. 응시자는 접수한 평가일자와 CBT센터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CBT센터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2. 응시자는 평가 당일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는 반드시 입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당일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배정된 좌석에 앉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입실 마감 이후 입실 불가
        • 3.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여권,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사진 부착된 체류허가확인서)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평가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료 환불 불가합니다.

        • 4. 평가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CBT 객관식 시험 답안은 화면에 나오는 문항번호를 클릭하거나 오른쪽에 보이는 해당 문제 번호를 클릭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개인 부주의로 입력되지 않은 문항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6. CBT 주관식 시험 답안(작문 포함)은 키보드를 이용하여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응시 방식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응시자의 답변(필기, 구술)은 공정하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모두 파일로 저장됩니다.

        • 8. 평가 당일 예상치 못한 시스템 및 통신 장애 등의 상황으로 시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PBT(Paper Based Test)로 전환하여 시행됩니다. (단, PBT 전환 응시를 원치 않을 경우 응시료 전액 환불 가능)

        • 9. 평가 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제출 완료된 답안지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10.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부정행위를 할 경우 퇴실 조치되며, 1년 동안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11. 응시자 본인 이외에는 평가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가족 및 지인 등 동반자를 위한 지정된 대기 장소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2. 결과는 결과발표일 16시 이후 사회통합정보망 또는 평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 통지 하지 않습니다.

          특별배려 대상자는 CBT평가를 응시할 수 없습니다. PBT평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디.
    • 신분증 규정

      • 시험 당일 규정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여권,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사진 부착된 체류허가확인서) 미소지자는 평가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료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규정 신분증 외의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각종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부정행위 처리 기준

      • 응시자가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부정행위입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대신 평가에 응시하도록 요청하거나 대리 응시를 하는 경우

        • 휴대폰 등 개인 물건을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보관한 경우

        • 다음의 물건을 소지하고 시험을 보는 경우

          • 1

            휴대폰, 무전기,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 무선통신기기

          • 2

            카메라, 녹음기 등 녹음 및 녹화 기능이 있는 모든 장비

          • 3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의 전산장비

          • 4

            기타 감독관이 허락하지 않은 물건

        •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답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경우

        • 신체나 메모지 등에 시험 내용을 적어서 보거나 문제지 또는 답안의 내용을 적는 경우

        • 휴대폰 등으로 시험 문제지나 답안지를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경우 또한 그 내용을 인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

        • 구술 평가 후 구술 문제나 답을 다른 응시자에게 알려주는 경우

        • 자신의 문제지나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알려주는 경우

        • 평가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 감독관의 요구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감독관이 부정행위라고 판단하는 경우

      • 부정행위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평가장 퇴실(해당 평가 0점 처리)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경력 무효 처리 및 1년 동안 참여 금지

        • 법적인 처벌

  • 특별배려대상자 응시 기준

    • 평가 대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의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근거한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시각 장애 자폐성 장애 지적·정신·뇌병변 장애 언어 장애 청각 장애 지체 장애 기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청력을 잃은 사람 손 사용에 현저한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거나, 일반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그 외)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나, 일반적인 평가 방법으로 평가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 방법

      • 관할 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평가 신청

      •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진단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 및 의료법 제3조의3에 규정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 평가 시간 및 답안 작성 방법

      •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험 시간 및 답안 작성 방식 다르게 적용

      • 필요 시 대상자별 전담 감독관 배치